본문 바로가기
태후파파가 알려주는 꿀팁정보

주차장에서 문콕 또는 타인 차량 긁었을 때 대처법

by 태후파파 2023. 4. 7.

안녕하세요?태후파파입니다.

 

오늘은 주차장에서 문콕 또는 타인 차량 긁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두가지 경험을 같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분들은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좁은 주차장에서 문을 열다가 옆차에 문콕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럴때는 엄청 조심해서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차량에 닿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문콕으로 인한 상대방 차량의 스크래치 정도를 두고 그냥 가도 되는지 아니면 연락처를 남겨야할지 판단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우선 눈으로 봤을때 스크래치가 거의 안보이는 경우에는 넘어가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실제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뺑소니로 범칙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둘째아이를 내리다 옆차에 살짝 문콕을 했는데 정말 1cm도 안되는 조그마한 스크래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주인이 때마침 본인 차량에 오다가 그 현장을 바로 보게 되서 빼박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차량 정비를 할거냐 아니면 현금으로 주고 말거냐 선택하게 되는데, 보험처리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현금만 받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저는 현금 25만원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할증이 붙을 수 있는데, 할증금액이 너무 크면 현금 25만원을 보험사에 납부하는게 이득이라고 해서, 내년 갱신시점에 할증액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후부터는 차문 열때 엄청 신중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다른 경험은 출차를 하다가 옆아의 앞쪽 범퍼를 긁었던 사례입니다. 애들 픽업시간이 다되어 정신이 없던 찰나이기도 하고, 제차 앞에 이중주차 차량이 두대나 되어 있어 어떻게든 차를 빼보려다 옆차를 긁게 된 것이 었습니다.

 

처음엔 긁힌줄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제차 뒷바퀴위쪽이 상대방 차량 앞범퍼를 긁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주차한 후에나 이 사실을 알게되고 나서 가슴이 쿵닥쿵닥 거리면서 뺑소니가 아닌가 해서 막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적 피해 도주'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 범칙금을 물린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경우 차주에게 연락을 하거나 메모를 남겨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어서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사무실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다음날, 바로 출근후 해당 차량을 찾아내어 연락처를 확인해 봤고, 저희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차가 긁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처음엔 저도 포스트잇에 죄송하다는 내용과 긁게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쓰고 제 명함과 연락처를 남기려고 했습니다.

우선 직원과 통화하고 같이 차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나마 차는 새차는 아니었고, 차주분도 제가 가진 컴파운드로 지우고 나니 별로 티가 안나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따로 스타벅스 쿠폰을 카톡으로 보내드렸고, 그것으로 이건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였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을 긁었을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1. 차주에게 연락을 먼저 한다. 연락이 안되면 연락처와 함께 메모를 남긴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범칙금을 물게 되며, 벌점도 25점이나 부과 된다.

 

2. 차주와 연락이 되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사고 처리를 해드린다는 말을 한다.

  -->피해가 크던 작던 우선 사고 처리를 해드린다는 말을 하는게 바람직하며, 경미하거나 별로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마음씨 좋은 차주는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경우가 많다.

 

3. 사고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한다.

  -->보험처리시 상대방 차량이 비싼 차량인 경우 리스를 요청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경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처리 담당자와 잘 얘기해서 대응을 한다.

 

4. 보험처리가 끝난후 그래도 다시 한번 사과의 문자나 전화를 한다.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만큼 깔끔하게 마무리 하는게 좋다.

 

혹시라도 연락처를 안남기시고 뺑소니를 하신 분들은 꼭 다음날이라도 상대방 차량을 찾아서 꼭 연락을 하시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차장에서 문 콕 조심! 차뺄때 상대방 차량 조심! 이중차량이 있을때는 급하더라도 꼭 차를 빼달라고 하세요!!